오는 8월부터 완속충전 공간에서 14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하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완속충전기를 통한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오후 6시 30분~익일 오전 8시 30분)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을 정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주 쯤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됨에 따라 8월초 시행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