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부문 입찰 담합 감시 강화

입력 2008-12-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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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상황판 1월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연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공공부문 사업의 입찰담합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하 입찰상황판)의 연계를 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의 가동은 20006년 부터 조달청이 운영해 온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달받아 입찰상황판 가동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확대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계 방법은 자체 입찰시스템을 보유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은 시스템간 연계하고 자체입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장 입찰을 실시하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312개 기관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의 공공기관 연계 확대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 빠짐없이 감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입찰담합 적발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공정위가 모든 공공부문에 대해 감시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시키는 효과와 함께 담합으로 인한 비용상승 억제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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