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ㆍ고위험 상품 실태 등 집중 점검

입력 2021-04-25 12:00 수정 2021-04-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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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고위험 상품 판매ㆍ실태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년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선제적으로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이 여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한다.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해 투자자 손실이 초래되면 이를 집중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불완전판매 행위(증권) △고위험 상품 제조ㆍ판매ㆍ관리 실태(증권) △공모규제 회피 행위(증권)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지속(자산운용) 등이다.

잠재리스크를 점검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한다.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유동성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 확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증권)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자산운용)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증권)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자산운용)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또 숨어있는 취약부문을 점검해 투자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유도한다.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다층적이고 복잡해지면서 내재된 위험, 위법행위 개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쉽게 발견되긴 어려워서다.

이에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자산운용)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증권)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증권)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등을 살펴본다.

인프라 기관을 점검해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정상작동 유도한다.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증권 유관기관 업무수행 실태(증권) △신용평가의 적정성(증권) 등을 고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며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ㆍ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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