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저축은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통과했다. 이는 상법 기준 이사의 임기를 최대치로 특정한 것이다.
KB저축은행의 이번 정관 변경에 따른 이사의 임기 확대는 감사위원에 한정된 것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 규정에서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사에 한해서만 임기를 3년 임기로 늘린 것”이라며 “감사위원들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내이사들의 임기는 통상 1년 단위로 선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감독 역할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저축은행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KB저축은행 역시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ESG 경영이 확대되며 금융권에도 지배구조의 선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임기 연장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