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액보증 대상을 확대해 정책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을 전액보증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중 수출입금융은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환어음담보대출, 무역금융,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으로 한정해서 운용될 방침이다.
또한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의 30% 이상인 수출기업은 고액보증기업 적용을 배제하고, 보증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보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고액보증기업으로 분류되어 보증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기한연장시 보증료 가산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과 수출기업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년 11월부터 보증비율을 95%로 상향조정했으며, 이번조치로 기술창업기업, 수출기업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으로 운용하게 됐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는 중기대출 확대에 따른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대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