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입력 2021-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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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없었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폐쇄회로(CC)TV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해당 센터에서 근무할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했다.

관제요원 중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근무한 A 씨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한 B 씨는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A 씨와 B 씨는 김천시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관제요원은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와 B 씨를 각각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천시와 A·B 씨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천시의 채용공고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 가능 기간의 상한이 2년이라는 취지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B 씨의 계약 종료 이전에도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이라고 언급됐지만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전환 결정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강조했다.

또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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