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벌충하려 기름값을 올린다?

입력 2008-12-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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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부족분 유류세 인하 폐지·할당관세 인상으로 보전?

정부가 유류세 10% 인상 조치를 이 달 말로 폐지하고 수입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축소하면서 내년부터는 휘발유값을 ℓ당 90원가량 올릴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축소 등 부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제 원자재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현행 120개에서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현행 1%인 원유 및 휘발유·등유·경유·중유 관세율을 2월에 2%, 3월에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현재 0%인 액화석유가스(LPG)는 1%로 상승폭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ℓ당 10원, LPG는 ℓ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축소로 연간 8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종료와 맞물리면서 석유제품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휘발유 기준 ℓ당 83원, 경유 57원, LPG 부탄 17원씩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휘발유의 경우 내년 3월부터는 ℓ당 90원 이상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경유는 ℓ당 70원, LPG는 ℓ당 2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폐지와 할당관세를 인상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과 국회의 종부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세수는 내년 1조5000억원, 2010년에는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국내에서 수송용(도로부문)으로 소비된 휘발유는 6043만2000배럴(96억265만4268ℓ), 경유는 1억848억2000배럴(172억3780만6796ℓ)로 집계됐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서 각각 8000억원과 1조원 가량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로 충당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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