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2차 조사에서도 “땅 투기 직원 없다”

입력 2021-04-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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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 등 투기 의심 직원과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직원 1527명과 가족 5161명에 대한 토지 보상 여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는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에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 등 1168명 늘어난 6688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사업지구 14곳으로 보상 절차를 완료한 마곡과 항동, 위례, 오금, 내곡, 세곡2, 고덕강일지구 등이다. 보상 진행 중인 성뒤와 구룡, 신내4, 강동산단, 영등포, 연희, 증산지구도 포함됐다.

2차 조사 결과 직원 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입사 이전인 1987년 부친이 취득한 토지로 확인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차 조사 당시 직원 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1명은 혐의가 없었고 1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 조사 후 강등 조치를 완료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차례 조사 결과 공사 직원과 가족 중 토지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순환보직과 주기적 조사, 암행감사 등 보상 비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했고, 앞으로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 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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