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입력 2021-04-01 09:52 수정 2021-04-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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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급등한다는 불만이 일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헤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세가 너무 뛰었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적게는 20만 원, 많으면 50만 원까지 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왜 집이 한 채 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걱정이 올해도 작년처럼 집값이 오르면 결국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더 나올 거고, 결국 금액이 낮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세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우리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난다. 그리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10%든 3분의 2든 100%든 주민들이 꼼꼼이 보고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도심 고밀사업지역이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이 없다고 해서 잘 안 된 지역인 만큼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효과를 잘 설명한다면 주민 동의를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윤 차관은 전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 오히려 우리는 공공이 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해 국민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준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윤 차관의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 마련' 발언과 관련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 없다"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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