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1호 혁신금융’ KB 알뜰폰, 노조 반대로 좌초 위기

입력 2021-04-01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조 반대에 재심사 앞둔 금융당국 ‘당혹’ 4월중 재심사 통해 특례기간 연장 여부 결정

이달 샌드박스 연장심사 앞두고
노조 “실적 압박받아” 취소 요청
KB “직원평가 반영 안해” 해명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2년 내 가입자 100만 명이 목표다.”

2019년 12월, 혁신금융을 외치며 호기롭게 출범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리브엠(LiiV M)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사업특례 기간(2년) 만료를 앞두고 재심사를 통과해야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노조의 반대 등 노사갈등으로 금융당국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만약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10만 명에 달하는 리브엠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우려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재연장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금융·통신 융합을 위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같은해 12월 LG유플러스와 협업해 알뜰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했다. 금융업계 최초의 통신서비스로 사업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디지털·IT 역량을 강조해온 금융권에서 리브엠은 전통적인 은행업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필승카드로 꼽혔다.

리브엠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금융권 최초 통신 사업이었다. 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뒤, 심사를 통해 추가로 2년간 특례를 연장하는 형태다. 오는 4월 특례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국민은행은 올해 1월 사업 연장 신청을 했다. 이달 중 금융위 재연장 심사에 통과해야 서비스를 계속 어갈 수 있다.

사업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다. 사업 초기부터 노조는 영업점에 부담을 준다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노조는 서울 여의도 은행 본점 앞에 리브엠 판매와 관련한 반대 팻말을 거는 등 연중 시위를 벌여왔다.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금융위 앞에서 리브엠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노사갈등의 쟁점은 지역영업그룹 대표 실적 평가(KPI)에 리브엠 관련 실적을 반영해 직원들을 압박했는지 여부다. 은행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사업 초기부터 핵심 이슈였다. 실제로 금융위는 2년 전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달았다.

노조는 국민은행이 행원들에게 리브엠 가입자 유치 역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영업그룹 대표 실적 평가(KPI)에 리브엠 관련 실적을 반영해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은행 측은 단 은행 측은 실적 경쟁을 유도하거나 평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판매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대신, 행원이 아닌 리브엠 개통과 상담 서비스를 전담할 시간제근무 직원 130명을 선발해 점포에 배치했다.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KPI 항목에도 ‘디지털 업무 평가’ 등 간접적인 평가 항목은 었지만, 리브엠 실적을 직접적으로 기입하는 항목은 없다.

현재 리브엠 이용자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이중 영업점을 통해 고객이 직접 가입한 경우는 전체 가입자의 1%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79,000
    • +4.09%
    • 이더리움
    • 4,550,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7.36%
    • 리플
    • 1,010
    • +7.68%
    • 솔라나
    • 313,700
    • +6.81%
    • 에이다
    • 820
    • +8.75%
    • 이오스
    • 783
    • +2.89%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20.26%
    • 체인링크
    • 19,120
    • +1.27%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