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입력 2021-04-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3-3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투데이DB)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투데이DB)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법정에 나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 내용,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을 모두 적게 돼 있다.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49,000
    • -0.07%
    • 이더리움
    • 3,48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61,500
    • +0.79%
    • 리플
    • 783
    • -0.25%
    • 솔라나
    • 200,200
    • +2.51%
    • 에이다
    • 508
    • +3.25%
    • 이오스
    • 703
    • +1.01%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950
    • +3.74%
    • 체인링크
    • 16,420
    • +7.18%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