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제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31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한해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날까지는 1일 3회까지 지급되는데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