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월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