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입력 2021-03-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수적 사항이 바뀌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 씨가 서류가방을 든 왼손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에서 오른손이라고 번복했다. 이외에도 피해 당시 옷매무새 등에 대한 진술을 변경했다.

1심은 “증언 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상식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대로 범행이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가 추행 시간과 정도를 과장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증명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77,000
    • +4.08%
    • 이더리움
    • 4,51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6.05%
    • 리플
    • 1,015
    • +6.39%
    • 솔라나
    • 305,700
    • +3.49%
    • 에이다
    • 802
    • +4.84%
    • 이오스
    • 767
    • -0.26%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18.69%
    • 체인링크
    • 18,820
    • -1.93%
    • 샌드박스
    • 398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