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입력 2021-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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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전경. (이투데이 DB)

앞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명 이상의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제공한다.

현재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만 지급되고 있다. 고용의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3.1% 이하(1~2인)로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데 앞으로는 장애인 1명이라도 고용하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현장컨설팅도 지원한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50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용의무를 전부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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