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을 50% 내릴 경우 기업 매출액이 139조 원 늘고, 일자리도 26만7000개가량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업상속세율은 일반 상속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라 부모의 대를 이어 기업을 상속할 때와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같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의 절반을 세율로 책정하는 식이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상속세율이 부담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5%가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세율을 50% 낮출 경우 총일자리는 26만7000개, 총매출액 139조 원, 총영업이익 8조 원, 직장인 월급 7000원 등이 오르게 된다. 만일 기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는 53만8000개, 총 매출액은 284조 원이 각각 뛰어오른다.
보고서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자본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와 생산량이 각각 늘어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단 것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업종변경 요건 대분류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