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 2021-03-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웨딩업체에서 관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웨딩업체 대표인 A 씨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플래너인 피해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의 회사에 소속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근태관리가 이뤄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영업에 따른 수입·지출을 회사에서 관리했으며, 회사는 피해자들을 ‘사원’으로 지칭해 규정을 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총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결과,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47,000
    • -2.4%
    • 이더리움
    • 4,358,000
    • -5.08%
    • 비트코인 캐시
    • 596,000
    • -5.55%
    • 리플
    • 1,153
    • +15.65%
    • 솔라나
    • 298,300
    • -4.73%
    • 에이다
    • 873
    • +5.18%
    • 이오스
    • 814
    • +2.01%
    • 트론
    • 253
    • -1.94%
    • 스텔라루멘
    • 190
    • +6.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1.46%
    • 체인링크
    • 18,800
    • -4.08%
    • 샌드박스
    • 395
    • -4.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