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인 이상 금지’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입력 2021-03-19 09:07 수정 2021-03-19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률 자문 결과 과태료 부과 무리”…서울시·중대본 기준에 어긋나 논란 전망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서울 마포구는 19일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제기된 지 58일 만이다.

마포구 측은 “TBS가 해당 모임을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판단과는 다르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라 시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 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 원이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 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김 씨는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46,000
    • -1.54%
    • 이더리움
    • 4,451,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2.34%
    • 리플
    • 1,109
    • +13.51%
    • 솔라나
    • 305,700
    • +0.39%
    • 에이다
    • 795
    • -1.73%
    • 이오스
    • 778
    • +0.39%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8
    • +8.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0.65%
    • 체인링크
    • 18,810
    • -1.67%
    • 샌드박스
    • 397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