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입력 2021-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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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드랩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에이르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경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란 앱을 통해 "2017년 지점별 연 매출 55억 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다른 가맹희망자에게 "2017년 롯데백화점 6개 점 연 매출 약 30억 원", "스파에이르 인천국제공항 2개 점 연 매출 약 35억 원"이란 내용의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해당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된 정보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까지의 매출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에이르랩은 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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