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30선'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필두로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해 골랐다. 조례 30개를 넘어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분야별로 나눈 20개 그룹 조례군에 포함되는 조례 142개 등 총 15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가운데 주민 청구로 제정된 첫 조례인 학생 인권 조례, 버스 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은 물론 혁신학교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조례 등도 단독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조례군은 스마트도시, 환경 도시, 역사예술문화 도시, 안전인프라 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아동ㆍ육아ㆍ돌봄 등의 분야를 설정해 연관 조례를 선정했다.
서울시의회는 5월 중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투표로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 30선을 디딤돌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