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입력 2021-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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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
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산등록 범위가 늘어날 경우 일부 공직자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가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상 확대에 따른 부실 검증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재산등록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허술한 제도 자체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 등록과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채권, 주식, 그리고 5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이나 보석, 회원권 등도 이에 속한다.

재산 공개 대상은 좀 더 고위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현재 추진하는 투기 방안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모두 속한다. 기존 재산 등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재산 등록 대상이 된다.

여기에 이들 대상 공직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직계존비속의 거래도 신고 의무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재산 등록 친인척 범위는 우리보다 좁은 반면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미국은 1989년 제정된 윤리개혁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고위공무원단 등은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 등록 친인척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까지지만 금액 기준으로 2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출처와 금액 등을 모두 보고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액 산정에 대한 과정도 밝혀야 한다.

호주는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업무와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된다. 각종 소득,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 사기업이나 기관과 계약한 모든 종류의 협약관계,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한다. 특히 공직자 본인의 모든 종류의 인적관계까지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등록 대상을 무작정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수많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부실검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수많은 재산등록 서류를 몇몇 공무원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고, 형식적인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산등록 제도 자체의 허점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의 기준은 현재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다. 이 때문에 시세와 큰 차이가 나고, 실제 공개되는 재산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액수를 써내는 사실상의 재산 축소 신고"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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