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3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 실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21개 사건으로 나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법정에 오른 피고인은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생존 수형인 2명으로 대부분 유족이 재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마다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후 곧바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재판인 2020재고합1호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 유족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며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335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나면서 첫 재심 재판이 열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4·3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371명이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한편 제주4·3 사건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면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