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의 수사가 진행된 한국지엠(GM)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는 1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허 카젬(51) 사장 등 18명과 한국GM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가 이날 회사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공장에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파견이 불가능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했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2018년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7월 카젬 사장 등을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한국GM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한국GM 정규직과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의 업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담당하는 부품 종류만 다르고 나머지 업무는 동일한데 연봉은 2배가량 차이 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GM은 이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내부에서는 근무 구조만 살짝 변화를 줘 계속 불법 파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