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 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키코 등 기존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자격자에 대한 펀드 판매, 조직적 불완전 판매 조장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행태를 은행 영업조직 평가시 반영하고 필요시 투자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펀드투자자보호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인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파생시장의 리스크 전이과정별(시장→신용→시스템리스크) 적시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한 정보 취합과 해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파생상품 등의 개발과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유통과 분쟁 단계에서 상품의 성격과 투자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시 금융회사 스스로 관련 위험을 면밀히 심사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위험과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도 조성하기로 했다.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포괄주의와 기능별 감독체계에 맞추어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구가 적절한 파생시장의 관리와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21개 금융개혁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G-20 47개 실천과제중 소관 37개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