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1-03-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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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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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중독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2019년 12월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휘성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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