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입력 2021-03-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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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사업화로 연결"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농식품 신산업과 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스마트농업은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 6월과 12월에 준공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더불어 노지스마트팜 시범사업 2곳과 스마트 축산단지 3곳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 범위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주원료에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은 국내 식품기업도 들어설 수 있도록 입주 조건을 개선한다.

농촌 지역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 소유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올해 60곳으로 확대하고, 간척지를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과 관련 임시 시설 설치를 추가한다.

앞서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이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과제는 농업과 농촌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반등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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