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입력 2021-03-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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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를 지시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며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반어적 표현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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