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캐디를 얼굴을 맞춘 50대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8번홀에서 B씨가 친 공이 좌측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 구역으로 빠지자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러나 B씨는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고 공은 10m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에 있어 B씨는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사고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실명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B씨 일행은 캐디를 교체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는 공을 치기 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캐디를 교체한 뒤끝까지 골프를 치며 웃고 떠들면서 저에겐 전화 한 통 없었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A씨는 의령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라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