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데도 한산한 명동 거리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곽도흔 기자 sogood@)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한 업종에 대해 전기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집합금지 업종의 월 전기료 50%, 집합제한 업종의 월 전기료 3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4~6월까지 3개월이다. 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 533억 원 △집합제한 업종 99만 6000호 166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작년 4월 시행해 이달 적용이 끝날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한다.
또 산업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채권 조기현금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