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입력 2021-03-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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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사1 라이선스' 완화…플랫폼사업자 보험대리점 허용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본인의 과실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 등이 생기면서 소액 보험과 온라인 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설계사는 화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동차 사고 시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받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가령 과실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는 600만 원, 과실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는 50만 원이 나왔다면 현 제도에서는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하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을 보상한다. 금융위의 안대로 자동차 보험 구조가 개선되면 A의 치료비 600만 원 중 B는 자신의 과실만큼인 10%(60만 원)만 부담하고 A가 90%(540만 원)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 진료의 유인이 존재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 회사를 신규 허가했다. 비대면ㆍ디지털 흐름에 맞춰 디지털 보험회사도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 이런 보험 업계 변화에 따라 금융위는 1사 1라이센스 정책(계열ㆍ금융그룹 별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각 1개씩 허용)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방향에는 영상통화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하고 AI음성봇이 전화로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하고, 전화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면 의무를 면제하면서 계약 내용 확인과 청약서 서명 등도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만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판매 서비스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대리점 진입 요건을 개선할 계획을 밝히면서 모집 상품 범위, 영업 방식, 수수료, 금지 행위 등 종합 규율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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