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올라왔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노조로 힘이 쏠린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29호의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머지에 대해선 반대나 기권표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