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 알서포트ㆍ기가레인에 과징금ㆍ감사인 지정 의결

입력 2021-02-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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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두 회사와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서포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을 반영하지 않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4억3270만 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담당 임원은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고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사 1명은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사 2명은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직무연수 4시간을 받도록 했다.

기가레인은 계약과 직접 관련돼 배분 가능한 노무비와 경비를 프로젝트 별로 집계하지 않았다. 대신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해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발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고 매출액 기간귀속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기가레인에 과징금 9660만 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회계사 3명은 모두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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