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KOSEF 200선물 등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7종목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른 상장폐지를 요청한 ETF 7종목에 대해 다음 달 23일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설명했다.
KOSEF 200선물, KOSEF 저PBR가중, KOSEF 배당바이백Plus, KOSEF 코스닥150선물, TIGER 일본엔선물레버리지,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 TIGER 일본엔선물인버스2X 등이 대상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다음 달 19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된다”며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