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USIS)'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USIS는 공정위,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정보망에 접수되는 각종 불공정거래정보를 연계 통합해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관리하기 위한 공정위 내부 정보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하도급신고, 서면실태조사, 업체별 시정조치 이력, 분쟁조정 진행상황과 결과 등 공정위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관리하며, 건설공사별 진행상황, 수위탁거래 조사결과를 국토부와 중기청에서 실시간 제공받는 등 거래공정화를 위한 부처간 합동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취합된 정보들은 집계돼 일정수준 이상 불공정거래정보가 누적된 업체에는 그 누적수준에 따라 황색경보(경보점수 20점이상), 적색경보(경보점수 40점이상)를 발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USIS 경보발령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하도급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