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입력 2021-02-19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다"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2,000
    • +3.99%
    • 이더리움
    • 4,546,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6.64%
    • 리플
    • 1,012
    • +7.09%
    • 솔라나
    • 312,400
    • +5.75%
    • 에이다
    • 817
    • +7.93%
    • 이오스
    • 784
    • +2.22%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9%
    • 체인링크
    • 19,090
    • +0.47%
    • 샌드박스
    • 406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