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의무공시,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질까…정무위도 ‘주목’

입력 2021-0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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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위원회 방안, ESG 투자 확대 속도를 고려하지 않아”

▲주요국 ESG 정보공개 추진 현황.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주요국 ESG 정보공개 추진 현황.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ESG(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의무 공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SG 의무 공시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빠르게 성장하는 ESG 투자 시장을 쫓아가기엔 금융위의 현행안은 속도가 더디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ESG 정보를 투자자가 가장 많이 찾는 사업보고서에 수록하고 지속가능경영(E·S) 보고서 의무공시 일정을 지배구조(G) 보고서 의무공시 일정인 2026년에 맞춰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선 ESG 투자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불이 붙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ESG 책임투자가 급증하면서다. 주주를 넘어서 근로자, 소비자, 사회공동체까지 고려하는 ESG 책임투자가 장기적 이익에도 유리하다고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감까지 맞물리면서 ESG 책임투자도 규모도 급증했다.

이에 EU는 현재 ESG 공시 기준과 형식을 구체화하고, 2023년을 목표로 재무와 비재무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EU는 지난 2018년부터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약 270억 원)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540억 원) 이상 역내 기업들에 대해 ‘비재무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인 TCFD의 요구사항을 2025년 의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조치가 2023년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프랑스 역시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투자기관 모두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리스크를 연차보고서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 자본시장은 ESG 투자 인프라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기존 일정보다 늦춘 2026년도를, 지속가능경영(E·S) 보고서 공시 의무화는 2030년도까지 목표로 하면서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다양한 ESG 관계자의 공시 요구와 국제적인 트렌드, ESG 투자 확대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의 의무화, ESG 분류 및 인증체계 등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제도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ESG 텍소노미(분류 체계) △정부 차원 채권의 공급 다변화 △ESG 요소 발행자의 신용평가 반영 △ESG채권 평가 △인증 문제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책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ESG 투자 의무공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배구조(G)와 지속가능경영(E·S) 보고서가 통합 추진되고 속히 의무공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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