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화폐 발행의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다만, CBDC가 비트코인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6개국의 중앙은행 중 80% 이상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관한 일정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현금 사용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비현금화 시대에서 법정 화폐의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CBDC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비트코인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공식화했고, 마스터카드도 가상화폐 결제 옵션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폐라는 수단 없이도 대부분의 거래가 가능한 세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이에 상응하는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통제할 수 있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CBDC 발행 방법은 정해진 바 없지만,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처럼 분산원장 기반 방식이 거론되는데, 분산원장을 둔다고 해도 이를 담당하는 참가기관을 제한하는 허가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CBDC의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국가 중 실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 논의가 이뤄지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 또 CBDC 도입을 위한 각종 법적 제도도 미비한 상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CBDC의 이전에 관해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사집행과 형사집행 시스템이 CBDC에도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CBDC 설계 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CBDC의 등장이 비트코인의 역할이 대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가상 화폐 시장을 더욱 키워, 비트코인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란 견해도 있다. 비트코인 결제 방식에도 ‘제도’가 생기고 ‘규칙’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비트코인과 달려간 적정 가치를 매기는 일종의 환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잡고 결제 통화로서 가치를 높인다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의 지위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CBDC와는 별개로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