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후기 지운 ‘마켓비’…공정위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21-0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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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만 구매후기 삭제·비공개는 소비자 기만 행위”

(출처=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출처=마켓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 불만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지운 온라인 가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켓비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불만이 섞인 구매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마켓비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올린 구매 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서 “다른 소비자의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돼 있는 구 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마켓비가 삭제한 구매 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 원을 버렸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정위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립식 가구를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실제로 2018년 4월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 뒤 배송이 지연돼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위약금으로 제품 가격의 40%를 청구했다”면서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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