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환경부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14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영서ㆍ충청권ㆍ광주ㆍ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ㆍ인천ㆍ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시간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 시간 등이 조정ㆍ단축되고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휴일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하지 않고,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ㆍ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