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동차(카셰어링) 업체 ‘쏘카’가 충남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충남의 한 경찰서에 유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용의자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3세 초등학생 B 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 범행 차량은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경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했다. CCTV 분석 결과 A 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 양을 납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당일 오후 6시 반께 A 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쏘카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에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런데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날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재운 A 씨는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 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 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B 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왔다.
결국,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현재까지도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쏘카 측의 대응은 회사 내부 규정과도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쏘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사항으로 경찰 요청 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오판했으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경찰 역시 법령상 예외조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부모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실종 장소의 CCTV와 의심 차량 등의 정보를 모두 전달했지만 용의자 차량을 찾는데 6시간 이상 걸렸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쏘카는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 이름으로 10일 오전 공식 사과문을 내했다. 박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