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제재 복원, 국제사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입력 2021-02-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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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판사 과반 찬성
1955년 양국이 맺은 조약이 결정 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심리 결정문. 출처 국제사법재판소(ICJ)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심리 결정문. 출처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해 심리를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16명으로 구성된 ICJ의 재판부 과반수는 이날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기한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JCPOA)를 철회한 뒤 중단했던 제재를 재개하자 조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측이 해당 문제가 사법 관할권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ICJ는 이를 기각했다. 이란이 1955년 미국과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체결한 것이 근거가 됐다.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이란의 또 하나의 법적인 승리”라며 “이란은 항상 국제법을 존중해 왔고, 이제 미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ICJ의 결정은 대이란 외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합의에 대해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란 측이 핵합의와 관련해 먼저 협조적이지 않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지만, ICJ의 심리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법 집행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

알자지라는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이란 외교 정책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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