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받아야 정식 교사 된다

입력 2021-02-02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예비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제까지 예비 교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 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70,000
    • +4.15%
    • 이더리움
    • 4,546,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6.78%
    • 리플
    • 1,023
    • +7.23%
    • 솔라나
    • 308,900
    • +5%
    • 에이다
    • 811
    • +6.99%
    • 이오스
    • 776
    • +1.17%
    • 트론
    • 260
    • +4.42%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50
    • +20.99%
    • 체인링크
    • 19,260
    • +1.53%
    • 샌드박스
    • 402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