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또 국경 폐쇄…EU 회원국만 입국 가능

입력 2021-01-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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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도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카스텍스 총리 “세 번째 봉쇄 막을 기회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26일(현지시간) 행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개선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파리/EPA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26일(현지시간) 행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개선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파리/EPA연합뉴스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폐쇄 조치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면 입출국이 금지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EU 비회원국의 프랑스 입국과 출국이 금지된다”며 “31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U 회원국이라 해도 프랑스에 입국할 때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프랑스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다 변이 바이러스 사례까지 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프랑스는 이번 달 내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으며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매일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15만 명을 넘었다.

프랑스는 국경 폐쇄로 봉쇄령만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카스텍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악화할 위기”라면서도 “세 번째 봉쇄를 막을 기회는 아직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3~5월 첫 번째 봉쇄령을 내렸고, 10~12월에도 2차 확산으로 두 번째 봉쇄령을 시행했다.

국내 방역 조치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프랑스 정부는 31일부터 마트 등 식품 판매점을 제외한 규모 2만㎡ 이상 상점의 영업을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또 공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재택근무로 인한 비용은 정부에서 충당한다. 경찰은 오후 6시~오전6시 통행금지 조치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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