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검찰 기자단을 해체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개 금지와 관련해서도 제도를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면서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4만3,622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