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폭언한 주취자 체포, 인권 침해 아냐"

입력 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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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을 뻗은 주취자를 제압해 체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주취자 B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왼손을 반쯤 들어 올렸다. A 씨 등 경찰관들은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주취자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에 불과하다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A 씨를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욕설에 더해 원고의 정면에 서서 원고를 향해 손을 뻗었고 계속된 욕설과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며 "욕설에 이어 원고를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에서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B 씨 사이에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는 위법한 체포 행위를 해 인권 침해를 했음을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 씨는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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