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자동차 품질·결함에 대해 제조사와 정부가 사과하라는 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20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면서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청와대는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