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재개' 헬스장·카페 "형평성 유지돼야"…서울시 "방역·민생 조화"

입력 2021-01-18 14:43 수정 2021-0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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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헬스장. 18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면서 낮부터 사람들이 헬스장을 찾았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 양천구의 한 헬스장. 18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면서 낮부터 사람들이 헬스장을 찾았다. (홍인석 기자 mystic@)

"이제 숨통 좀 트이겠죠. 영업 제한 조치가 형평성 있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18일 오랜만에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한 창인 서울 양천구의 한 헬스장 관계자는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약 40일 만에 사람이 온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간 방역 당국으로부터 차별받았다는 불만도 엿보였다. 카페와 노래방 사업주들도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임시휴업' 딱지를 떼고 가게 내부를 정리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업종의 영업을 제한했었다. 헬스장과 노래방은 사실상 문을 닫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식탁과 의자를 모두 치웠고, 작은 카페는 영업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이날부터 영업 제한이 완화됐다.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매장 좌석을 50%만 사용하고 식탁 간 거리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3차 유행 사태가 더 진정되면 4㎡당 1명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카페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조처에 반색하면서도 형평성을 맞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3) 씨는 "사실상 카페와 다를바 없는 술집은 영업할 수 있고 카페는 그러지 못해 속이 탔다"며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유행하더라도 균형 있는 방역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주들도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업이 재개된 첫날 헬스장으로 향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양천구에 사는 한모(43) 씨는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 운동하기도 힘들고 집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며 "점심 먹고 짬이 생겨 바로 운동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관계자는 "체육시설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면적이 넓어 관리비도 많은데 대책 없이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해 답답했다"며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1~2인 개인 수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식탁과 의자가 다시 놓였다. (홍인석 기자 mystic@)
▲18일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식탁과 의자가 다시 놓였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에 참여해준 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영업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1차 위반 시 과태료, 2차 위반 시 과태료와 운영중단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업장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와 자치구, 경찰이 합동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기획점검이나 특별점검도 한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며 "사업장들은 감염병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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