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위해 필수 증빙으로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대 제정해 고시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근로자들 중 세대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 제도와 관련한 증빙과 관련 고용주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사해 지급하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추가해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확대하게 돼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급여지급대장 사본(급여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원천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한함)등이 추가된 것.
국세청은 이번 근로소득 증거자료 종류의 확대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시 실제로는 일을 하고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로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