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라이샤오민 전 화룽자산관리 회장에게 뇌물, 횡령, 중혼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산을 전액 몰수했고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박탈했다.
법원은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7억9000만 위안(약 3021억 원)의 뇌물을 상대에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기간 라이 전 회장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 주임을 비롯해 여러 규제 감독 기관에서 근무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몸담았던 화룽자산관리 역시 중국 4대 국영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으로 여겨진다.
법원은 “라이 전 회장은 아주 큰 규모의 뇌물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으며, 주로 일자리 또는 승진 및 계약 성사 등을 놓고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무법자였고 극도로 탐욕스러웠다”고 평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선 사형 선고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사형을 25년 형으로 감형하는 등의 시도가 이뤄진다. 다만 라이 전 회장의 경우 2년 유예 없는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별개로 혼인 후 다른 여성과 살림을 꾸린 중혼 혐의도 추가됐다. 라이 전 회장은 내연녀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CCTV는 “라이 전 회장은 공적 자금을 횡령하고 특정 관계자와 손잡고 회사 차익을 조정했다”며 “오랫동안 다른 여성들과 생활하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