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입력 2021-01-05 15:39 수정 2021-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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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전담 부서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44명 배치, 경찰청 내 아동 학대 총괄부서 신설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가 현행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된다.

또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도 강화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한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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